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0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81.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6. 1.경 원고의 남편 C와 함께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C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면, 갑 1호증의 1~51,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와 C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간에 자신의 알몸이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과 주고받기도 한 사실, 피고와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보고프네”, “낼수요일 우리사랑데이인데~~”, “나도 당신과 사랑놀음하고시포” “코타집에서 자기랑 아담과 이브로 하루라도~~”, “좋았었지 격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