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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16가합23254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21. 1.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D’ 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브랜드 명 ‘D’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E, F은 2012. 11. 15. ‘D 하 월 곡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시설비 등을 출자 하여 E이 이 사건 매장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출자비율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11. 15. 가맹 본부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가맹계약을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 계약서 제 16 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 이행 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3 조 ( 가맹점 표시)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 가맹점사업자 하 월 곡 점 대표자 E, 이하 같다) 이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1. 점포 소재지: 서울 성북구 G 건물

2. 점포의 규모: 567㎡ (172 평)

3. 상호: D 하 월 곡점

4. 가맹점사업자 명: E 제 6 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당 사자가 기명 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체결 일로부터 3년 간 유효하다.

계약 갱신 시 갱신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고가 전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갱신기간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