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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5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잠긴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2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9. 23:05경 E 식당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틈을 벌리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견고하게 잠겨 있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