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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9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 세) 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0:50 경 부천시 D 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업체를 통해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배정 받아 위 장소부터 인천 남구 E 아파트까지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운행 중인 차량이 인천 남동구 F 소재 G을 지날 때쯤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 차례 가량 쓰다듬듯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 행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대리 운전 요금 시비가 발생하자 비로 소 추행사실을 언급하였고,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허벅지, 어깨, 머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대리 운전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