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3』 피고인과 H은 2011. 11. 하순경 L가 운영하는 출장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면서 L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뒤 위 업소를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불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자 다른 업소에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을 받아 이를 L에게 지급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H,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L와 공모하여 2012. 2. 1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지금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받은 선불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L는 2012. 2. 2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 신흥주공아파트 123동 앞에서 피고인,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녀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 H의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2. 3. 1.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지금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받은 선불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L는 2012. 3. 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 신흥주공아파트 223동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 행세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