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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1 2018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4. 19:58경 충남 태안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날 20:2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351-1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경찰관이 제시하는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 F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