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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7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기 연천군 D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섬유 워싱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섬유 제조업 및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상압 염색기 8 기( 대), 고압 염색기 5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의 이 사인 위 A이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인 상압 염색기 8 기( 대), 고압 염색기 5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E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추가 고발인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B 2회 신문조사에 대한 건 등), 법인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