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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의 창대로 31에 있는 소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31에 있는 소계 광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원 교차로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창원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