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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770원으로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인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작량 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 심신 미약 등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은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의 최하 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