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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식당 종업원인 F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고, 그녀로부터 휴대폰을 맡긴 적이 없다고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휴대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소고기 국밥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에게 "이 새끼, 양아치새끼 때리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인 H에게 피고인의 윗옷을 들어 올려 문신을 보이며 "씨발 놈들아 다 죽고 싶나, 내가 누군지 아나.내 A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