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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0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여)과 1996년경 혼인하여 2008. 10월경 금전문제로 헤어져 현재 별거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중인 어린이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0. 16:30경부터 동일 16:45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집 안으로 신발 신고 들어가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돈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출입문 미닫이문을 앞ㆍ뒤로 거세게 흔들어 어린이집 안에 있던 보육교사 F, 학부모 2명, 어린이 8명이 겁에 질리게 약 15분가량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F(31세,여)과 어린이집 안에 있던 학부모 2명 및 어린이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돈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