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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0: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후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성모마리아상(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