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2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 4번 방에서 후배 E가 E의 일행들과 같이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뜬 피고인의 선배 F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E의 일행인 H 등과 함께 피고인을 출입구 계단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으면서 “ 너 이년! 맞아야 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H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6.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