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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9도114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ㆍ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ㆍ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