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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34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52,054원 및 그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