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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가합2352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제1주장 가)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대전시 중구 C 외 3필지 D신축사업(이하 ’D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자. D신축사업권 인수비용으로 150억 원을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면, 바로 피고의 통장으로 150억 원이 입금된다. 그러면 이 돈으로 원고의 위 D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성원아이컴에 대한 원고의 채권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겠다.’ 나) 원고는 D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2. 5.경 공동사업에 대한 합의(갑 제1호증)를 하고, 2012. 5. 3. 5,000만 원을, 2012. 5. 4.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2억 원을 예치하였음에도, 피고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실 150억 원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D신축사업권을 인수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제2주장 가) 피고는 E과 D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예치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예치금을 E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예치금의 반환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D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