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 좌로에 있는 천교사거리를 월산 로타리 쪽에서 천 교( 광주 일고)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단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