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08 2017도19917
입찰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와 관련된 정보통신 공사업 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F에 대한 공소사실( 앞서 본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 방해죄나 근로 계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E 피고인은 C, E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