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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6,400여 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까지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보험 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이미 유사 보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가진 채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말만 믿고 75회에 걸쳐 돈을 빌려 준 피해자 C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10 행의 ‘2016. 11. 4.’ 과 ‘㈜ 케이 비손해 보험’ 사이에 “ 피해자 ”를,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