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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4406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649,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0. 12.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업무지시와 원고의 대응 피고는 2015. 8. 17. 불친절로 인한 민원 제기,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무단조퇴, 고객 차량 무단사용, 주차요금 횡령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제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부산2015부해693). 이에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2. 18. 원고에게 주차관리 업무 중 주차 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고 2016. 2. 2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8. 피고의 위 업무지시가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부산2016부해105).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512). 피고의 복귀명령 한편 피고는 2016. 2. 26.부터 2016.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업무복귀명령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