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2007. 3. 8.경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파주시 H, I, J, K, L, M 등 6필지(2009. 11. 13. I 토지에서 N, O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2필지까지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H 토지를 제외한 7필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자금이 부족하자 P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 C은 사업자금이 계속 부족하자 2008. 3. 6. Q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M 토지와 나머지 토지의 일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파주시 I, M 토지에 Q이 공장 4동을, 피고 C이 공장 1동을 각 신축하였다.
다. 피고 C이 2009. 12. 7. 주식회사 R(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와 위 공장 5동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하 토지와 공장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Q, P,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였다.
『①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2억 5,000만 원은 Q의 이름으로 받은 공장설립 승인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날 지급한다. ② 중도금 32억 원 중 6억 원은 2010년 2월과 4월의 각 말일에 3억 원씩 지급하고, 26억 원은 피고 C이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다. 대출금이 2억 원까지 감축되는 것은 소외 회사가 양해하고 감축된 금액은 소외 회사가 2010. 9. 말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한다. 피고 C은 대출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S조합(이하 ‘S조합’이라고 한다
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한다.
③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0. 6.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피고 C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