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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224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3,803,92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9.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상환기일을 2009. 9. 29.로하여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로 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출 과목의 경우 대출 회사의 과점주주 또는 등기이사 가운데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보증인으로서 입보를 받고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무렵 소외 회사의 안양시 호계동지점 C로부터 이를 고지받은 다음, 소외 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분할상환 대출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9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현재 및 장래에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다.

소외 은행은 2012. 11. 26. 원고 회사에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채권양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출원금 63,803,920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회사에 미상환 대출원금 63,803,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① 이 사건 대출 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회사 주식의 5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