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7. 6. 경 부산 동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한 복점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7. 6. 25.”, 지급기 일 란에 “2017. 11. 30.”, 지급지 란에 “L”, 발행인 란에 “M” 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4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4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16:00 경 위 C 한 복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 할인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경 위 C 한 복점에서, 거래처인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K의 전화번호를 어음의 명의 자인 M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 주면, 피고인 K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실제 어음인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마치 M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정으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대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6. 16:00 경 위 C 한 복점에서, 사실 위 어음은 위와 같이 위조한 어음 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서울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재력가 M이 발행한 어음이고, 지불기 일에 반드시 결제가 되니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3%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