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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1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8. 00:0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손으로 열고 운전석 쪽 뒷좌석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01:52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 01:57경 부천시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운전석 도어트림에 있던 현금 300,000원, 계기판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부천시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