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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14 2019노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한 번 접었다

펴고 등 부위에 손을 살짝 대었다

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좌우로 쓰다듬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인데, 이 경우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