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정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5: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폭행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현관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2014. 1. 1. 07:30경 위 남부경찰서 현관에서 위 E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