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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접수 여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음 날에 할거야, 병신들이야, 니네들은 C 병신들이야”라고 말하고 걸어가던 중 다시 돌아와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관련),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는 등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 블랙박스 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경위 D이 파출소에 가서 사건을 접수한 뒤 블랙박스 칩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칩 빼라, 빼, 빼, 왜 못 빼, 병신이냐, 대한민국 경찰 병신이네, 씨발 니가 공권력이냐, C 병신들이네, 병신아 씨발, 옷기지 마라, 나 그냥 갈라니까 씨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