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같은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2,758,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00:35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37번 길에 있는 원적 산공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 경 같은 시 서구 원적 로 82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