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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21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1,593,6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3. 8.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지상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의류용 원단을 보관하고 있었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하고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 2) 피고 B, C은 이 사건 임차건물과 별지 참고도 형태와 같이 붙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건물’이라고 한다)의 1/2씩의 지분 소유자이다.

3) 피고 D, E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 B, C으로부터 피고들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 G, F는 2013. 3. 22.부터 2013. 4. 14.까지 피고 B, C으로부터 피고들 소유 건물의 내외부 장식물 등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4) 이 사건 임차건물과 피고들 소유 건물은 약 1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는데 건물 사이의 이격부분은 인접한 인도가 설치된 지면보다 약 1m가 낮다.

이 사건 임차건물 및 피고들 소유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우수 배수관 중 양 건물 쪽에 설치된 우수 배수관들은 양 건물의 사이 이격부분으로 빗물이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임차건물 및 피고들 소유 건물의 옥상에서 위 각 우수 배수관을 타고 내려온 빗물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피고들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지하실 유출수과 합쳐져서 양 건물의 사이 부분을 따라 하수구로 들어 간 후 별지 참고도의 표시와 같은 위치에 설치된 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하수도로 흘러 들어간다.

나. 피고들 소유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1 피고 B, C은 2013. 3.경 피고 G, F와 피고들 소유 건물의 내외부 장식물 등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G,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