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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30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6.부터 2018. 3. 14.까지 피고에게 냉온장고용 쇼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 중 33,396,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