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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31 2015구단10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B, 1종보통, 2종보통, 2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8. 9.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원고는 사고현장 이탈 전에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2) 원고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전에 공사현장에 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활이 궁핍해지거나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

원고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구호조치 요부 및 이행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