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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B 팀장’)은 금융감독원 또는 C은행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의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0. 7. 10.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앞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