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2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5:02경 위 장소에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648019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슬리퍼 62점을 소지하고, 유사 상표가 부착된 원단 12롤, 갑피 15,760점을 슬리퍼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72496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슬리퍼 3점을 소지하고, 동일 상표가 부착된 원단 1롤을 슬리퍼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1. 변호인은 본건 상표권 침해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슬리퍼 갑피에 사용된 표지는 각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문양으로서 단지 디자인적 요소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품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상표적 사용이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피고인 회사의 ‘F' 표시는 슬리퍼를 신었을 때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수요자들이 위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표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