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3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39세)는 E 건물의 소유주인 F의 아들로 이곳에 거주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와 E 사이 담장 옆 자신의 보일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를 예방하고 침수 피해를 막고자, 판넬을 설치하려고 성명미상의 업자를 불러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담장에 여러 개의 나사못을 박아 담장에 구멍과 균열이 생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청을 통해 경계침범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 위 1)항에서 설치한 판넬을 이동시켜 설치하는 과정에서 담장 옆쪽에 나사못을 박아 담장에 구멍과 균열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조사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