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2 : 피고인과 C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 신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고 파산절차까지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A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4. 2. 20. 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아우 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할부대출 27,0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