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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고단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책상 앞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8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4:2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000원 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이를 열고 들어 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12』

1. 2020. 4.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이천시 경충대로 2699-10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후지 하이브리드 엡솔루트 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7. 21:00경 이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둔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2020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절도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미출석 사유), CD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