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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2018 고합 8] 의 2017. 7. 13. 자 및 2017. 7. 중순경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7.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8 고합 8] 피고인과 피해자 C(15 세) 은 2017. 7. 10. ~8. 1.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5 상 수용 동 D( 이하 ‘ 거 실’ 이라 한다 )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 된 욕설, 협박, 폭행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 추행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3. 01:00 경 거실에서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 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고추 만져 줘. ”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01:00 경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잡으며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 02:00 경 거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