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8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