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12.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필로폰 0.7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5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7. 01:26경 친분이 있던 C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 ‘D, E’ 이렇게 해서 필로폰 0.7g을 버스 수하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01:40경 C이 알려 준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50만 원 중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8:00경 오산시 역광장로 70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7g을 상자에 담아 ‘수취인 : D(G)’라고 기재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해 위 상자를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로 보냈고, B은 같은 날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2. 22. 19:0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편의점 택배상자에 담은 후 '수취인 B, 수취인 주소 창원시 J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