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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2노4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33]

판시사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판결요지

일관되지 않고 주변사정에 의하여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참고인 공소외 1, 2, 3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1은 위 본점의 부지배인이고 피고인 2는 판매원(그후 부지배인으로 승진되었다)인데, 1979. 1월경 피고인 1이 4, 5년전 자신이 위 본점 회계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알게 된 홍 명불상자 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삼각지 부근 동신다방에서 여러차례 만나던중 그로부터 위 본점에서 취급하는 미제 캔맥주를 부정유출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2와 모의한 후, 당시 피고인 1이 위 본점의 창고인 사우스포트스 창고의 책임자로서 그 열쇠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아무도 모르게 위 창고를 열고 그속에 있는 캔맥주를 매회 30 내지 50박스 가량씩 위 본점소속 8인승 벤차량에 싣고, 미리 위 벤차를 타고 맥주를 싣지 아니한채 정문을 통과하여 검문인 까다로운지 여부를 확인한 후 까다로울 때에는 본점과 지점간의 물품송출시 이용되는 물품송장을 작성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송장 없이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홍 명불상자와 미리 약속한 성남시 소재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변전소 부근까지 운반하여 그 곳에서 그를 만나 맥주를 인도하고 그 대금은 박스당 4,7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맥주 원가에 상당하는 5불은 주로 10불 또는 20불권의 미화로 받고 돈 4,700원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는 한화로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때마다 원가로 받은 미화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2는 마치 위 본점에서 미군이나 군속등에게 5캔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기장하여 그 대금을 1불 미만으로 나누어 금전등록기에 찍어 넣고, 그 차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본점에서 판매하는 미제 캔맥주를 유출하였다고 자백하다가 원심법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은 수십회에 걸친 조사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상태에서 상피고인이 모두 자백하였다고 기망하고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말만을 믿고서 목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허위로서 피고인들은 결코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이건 캔맥주를 취득한 홍 명불상자의 이름, 전화번호 또는 소재지등 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을 설사 공범을 비호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진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실을 자백하면서 장물취득자만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은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구나 동 피고인은 참고인으로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는데(1981. 1. 19.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참조)바로 그 다음날 그 태도를 돌연 바꾸어 1980.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맥주 3내지 5회 매회 30 내지 50박스씩 유출하여 그 해 1월 960박스, 2월에 900박스, 3월에 200박스를 유출하였다고 진술하고(1981. 1. 30.자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참조)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월 3 내지 5회에 걸쳐 매회 30 내지 50박스씩을 유출하여 매달 180박스씩 3개월간 540박스를 유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의자로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1월에 540박스, 2월에 360박스, 3월에 200박스를 유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2는 참고인으로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그 범행을 부인하다가(1981. 1. 26.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참조)사흘후에는 1979년초부터 198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월 5회정도 매회 맥주 180박스의 가격에 상당하는 900불 가량을 10불 내지 20불권의 미화로 받아 금전등록기에 찍어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1980.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월 3, 4회에 걸쳐 매월 맥주 180박스분의 대금을 미화로 받아 금전등록기에 찍어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피의자로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1980. 1월에 540박스, 2월에 360박스, 3월에 200박스에 상당하는 각 대금을 받아 금전등록기에 찍어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검찰,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각 진술들을 맥주의 수량 및 회수가 많았다가 적었다 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들의 진술시마다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내용은 그 수량등에 있어서 서로 정확히 부합되어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사실들도 미루어보아 피고인들의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자백은 그 진술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미8군 음료판매처 본점에는 판매할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건물의 열쇠는 본래 열쇠명부에 허가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본점과 그 창고의 열쇠는 공소외 4, 5로 이어져 관리하고 만약 제3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위 열쇠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인 공소외 4의 허락을 받아 사용일지에 기재하고 공소외 5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1980.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의 열쇠사용 일지에 피고인 1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 창고관리서기인 공소외 5는 위 창고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재고장부를 작성하고, 물품소장이나 발매증이 발부된 경우에만 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를 일지에 기재하므로 만약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유출되었다면 즉시 공소외 5에 의하여 발각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3) 본점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벤차량이 1대 배치되어 있고 차량운전은 운행증상에 기재된 운전자인 공소외 6이 전담하고 있었던 사실, (4)차량은 운행 때마다 장비이용 기록카드에 운전자, 출발 및 도착시각, 목적지, 운행거리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차를 세워둘 때는 공소외 6이 그 키를 빼어 보관하며 만약 운행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3자가 위 차를 운전하려면 배차계의 허락을 받아 장비이용 기록카드의 제2운전자란에 그 이름을 기재하고 공소외 6으로부터 키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1980.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의 장비이용 기록카드에 피고인 1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5) 위 차는 본점과 제5지점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휴하고 있는 때가 거의 없는데다가 위 카드에 기재된 운행거리에 따라 휘발유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하여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었던 사실, (6) 한편 각 지점에는 따로 창고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맥주가 매진되어 버린 경우에는 미국인 총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본점에서 지점으로 맥주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본점 지배인과 미국인 총지배인의 사인이 있는 물품송장이 작성되어야만 하는 사실, (7) 정문에서는 한국인경비원 1명과 미군헌병 1명이 공동으로 검문하고 있으며 검문시에는 특히 벤 종류의 차량에 대하여 엄격히 검문을 하는데 운행증상의 운전자와 실제운전자가 일치되는지, 물품을 부정유출하지는 아니한지, 물품송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등을 검문하며 만약 의심이가는 사항은 즉시 발견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8) 본건 물품교환장소라고 공소장에 설시되어 있는 남한산성 가는 길에 있는 변전소 부근은 포장도로 바로 옆으로서 멀지 아니한 곳에 주택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있는 지점이어서 쉽게 일반인에게 발견되는 장소인 사실, (9) 본점에는 매일 개점시부터 폐점시까지 미군헌병 1명이 입구옆에 위치하여 구매자들이 면세품을 살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정확히 금전등록기에 체크되는지, 상품이 부정유출 되는지 등을 감시하고 금전등록기는 2대가 설치되어 있고 1대마다 2명의 캐셔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계속 끓이지 아니하여 상당히 번잡한 사실, (10)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때 맥주를 꺼내었다고 하는 사우스프스트 창고건물은 1980. 4월 이전에는 창고 크럽세탁소로 사용되던 건물로서 1980. 4. 24.부터 비로소 본점의 창고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미루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저질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더구나 범행을 할만큼 그렇게 은밀한 장소도 아닌곳에서 맥주를 공범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았다고 하고, 1980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있지도 아니한 사우스포스트 창고에서 물건을 꺼냈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위 본점 지배인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1979. 11월경부터 1980.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매월 돈 50,000원 가량씩을 어떤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잘 살펴달라는 뜻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 참조)원심증인으로 나와서는 그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증인이 피고인 1을 본점 부지배인으로 추천하였기 때문에 동 피고인으로서는 월급도 오르고 증인이 정년퇴직하면 지배인으로 승진할 수 있어 증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당시 증인이 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는 오른 월급만큼을 치료비등 명목으로 주어서 이를 받은 것 뿐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의계보급 조달부 소속 운전사들인 공소외 1, 2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검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참조)이나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내용은 모두 본점 소속 벤차에 맥주를 싣고 어디론가 운반하려고 하는 것은 한두번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각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이강국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