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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9. 20:5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5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집 거실에 있던 수석 장식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트린 후, 떨어진 수석을 손으로 들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3장과 벽면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1:0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 사이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E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F에게 “너 나 못 넣으면 너의 자식들이 디질 것이다.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 씨발놈아, 재수 없는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3고단25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