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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98

사기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의 크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