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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4구합52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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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 8 . 20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6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7 . 5 . 27 . ○○ 자동차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에 입사하여 프레스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

나 . 원고는 2013 . 11 . 2 . 17 : 15경 소외 회사 식당에서 간식을 수령한 후 동료들과 매 점 앞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 좌측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와 두통 증상으로 쓰러졌고 , 곧바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원고는 위 병 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고 한다 ) 으로 진단받고 , 2013 . 11 . 8 .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

다 . 원고는 2014 . 2 . 25 .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4 . 6 . 12 .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성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4년 전부터

맡게 된 조장 직책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 2013년에 있었던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화로 인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 이 중첩적으로 누적되었는바 ,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 병이 발병한 것이다 .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의 유발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의 업무

가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자로 , 1987 . 5 . 27 .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4년 전까지 프레스부 사원으로 생산 작업을 해왔 고 , 4년 전부터는 소재3부 조장 직책을 맡아 주로 직원들 및 생산물품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생산 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

나 )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012년까지 주야 2교대였다가 2013년 이후부터 주 간 2교대로 바뀌었다 .

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59시간이고 휴무일은 없었 으며 ,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3시간이고 그 기간 중 전체 휴무일은 총 5일 이었으며 ,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6 . 33시간이고 그 기간 중 전체 휴무일 은 총 18일이었다 .

라 ) 원고는 장비고장 및 콘로드 불량이 많아 회사일이 힘들고 , 계속 머리가 아파 조장업무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수차례 해왔다 .

2 ) 원고의 건강상태

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 당뇨 관리 , 간장질환 · 이상지질혈증 · 비만질환의심의 소견이 있었다 .

나 ) 원고는 29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해왔으며 , 25년간 주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

다 ) 원고의 부친은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3 ) 의학적 견해

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 작업의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 또는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 해당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이 사 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

나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9년간의 흡연 , 콜레스테롤 , 뇌경색 가족력 ( 부친이 뇌경색으로 사망 ) 과 25년 간의 음주력 ( 주 2회 음주 , 1회 소주 1병 가량 ) 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원고는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음주 , 흡연력 , 경도 의 이상지질혈증 , 뇌경색 가족력 등이 있지만 , 약 27년간 교대근무 ( 2012년까지는 주야 2교대 , 2013년부터는 주간 2교대 ) 와 최근 4년간 조장 직책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 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촉진에 위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

다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흡연 , 고지혈증 , 공복혈당장애 , 뇌경색 가족력 , 과도한 음주는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 원고는 이러한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

- 원고의 경우 대뇌혈관질환 ( 내경동맥 근위부 협착 ) 이 심해져서 폐쇄가 발생 한 것이 뇌경색의 기전으로 , 이러한 기왕증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매우 높고 , 뇌졸중 발생 주의 단계에 해당하여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뇌졸 중의 발병이 가능하다 .

- 원고는 만성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조장의 직책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 뇌경색은 뇌출혈과 달리 갑작 스런 혈압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내경동맥의 동 맥경화가 진행되어 폐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백병원장 ,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 업무상의 재해 '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는바 ,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 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5 . 22 .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 생하였다거나 ,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 특히 최근 4년 간은 조장으로서 주로 관리업무를 해왔으므로 ,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 자체가 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② 26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년에 주간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 됨으로 인해 다소간의 생체리듬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업무형 태의 변경은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

1③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혈압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이 아닌 오 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과 음주 , 고지혈증 , 공복혈당장애와 같은 기존 질 환 및 뇌경색의 가족력 등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 여기에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