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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1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상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구 상무시장 앞 도로를 구 상무시장 쪽에서 백일지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백일지구 쪽에서 상무대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