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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35805

설계보상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1) 원고는 2009. 5. 6.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고도화된 쓰레기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행한 공사입찰공고와 이에 부수하여 제시한 입찰안내서에는 공사입찰유의서(Ⅰ) 및 공사입찰유의서(Ⅱ)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내용 공사입찰공고 5.기타사항

다.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 등 이 공사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탈락자)에게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의해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Ⅰ)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공사입찰유의서(Ⅱ) 제13조(설계비 보상) ① 설계비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 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