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종로 대흥네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던 중 교차로 중간쯤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의 운전사인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1,698,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