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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서로 알고 지내온 피해자 C(65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도망하던 중 D에 있는 E주유소 앞으로 피해자가 따라와 도망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