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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20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당진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자이다

(위 소유기간에 201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가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J, K, L, M, N, O, P, Q, R, S, T호의 미납관리비 등이 납부되었다.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의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6경까지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20,926,12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 기준 연체료 합계 352,0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별지 목록 중 G호, H호, I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이미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21,278,150원(=20,926,120원 352,030원) 및 그 중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20,926,1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피고가 그 의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