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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3 2015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도두항서길 65(도두일동)에 있는 파도소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및 CCTV 확보 예정)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이동경로 영상 확보)와 이에 첨부한 이동경로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