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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구단39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6. 10.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7. 14.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1 종 보통, 1 종 대형 견인 차 )를 취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추월하던 차량과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적발된 점, 순순히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운전 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 부양, 부채 상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